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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공공재개발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겨있는 내용은?

mansur 2021. 5.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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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18일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지난 회에 공공재개발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나, 투자로서의 아주 좋은 투자대상은 아닌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내용을 한번 더 세밀히 따져보고 투자 수익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40일 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도 청취해 보는 기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오는 7월14일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2.4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3만 6천 호의 신축주택을 도심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럼, 이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   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임대주택비율 조합원분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 지분형주택으로 조성(전체세대의 20%는 공공임대: 서울기준)

-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외지역)로 낮추어 고시할 수 있음.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음.
기존세대의 1.6배 신축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의 건축이 어려운경우: 주택공급규모여건을 완화할 수 있음.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의 120%까지 증축 용도지역 상향
기부체납 완화용적률의 20~50%까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기부) 완화용적률의 40~70%까지 (국민주택규모 임대 & 분양주택 기부)
기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추가 지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일 기준 가장 빠른 거주자부터 임대입주권 부여
공원녹지설치비율 완화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예컨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든지, 기부채납을 90%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제가 공공재개발 vs 공공재건축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완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빼놓을 리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없는 내용들은 기존의 재건축 규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살펴보았는데,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추가 정보를 얻는 대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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