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양도차익의 82.5%가 세금?
부동산을 샀는데, 매수가보다 1억 원 정도 올라서 좋았는데, 세금을 8천2백5십만 원을 낸다면 어떨까요?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고 올라도 82.5%를 세금으로 떼이게 됩니다. 오늘은 곧 6월부터 시행되는 중과된 양도세(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서론
2. 바뀐 규정
3. 82.5%까지 세금이 나오는 이유
4. 맺음말
서론
부동산 투자자 및 소유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의 가격과 세금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규제의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6월부터 시행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는 세제를 통한 규제가 그것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세와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물려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것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규제정책이 주거용 주택에 더 집중돼 있으므로,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을 자주 팔고 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없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이고, 집을 1가구 2 주택 이상 보유하는 데 높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주거용 이외의 투자수요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정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대상은 단기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올 6월부터(바로 다음 달이네요) 시행되는 양도세와 종부세의 바뀐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뀐 규정
그럼, 예전 규정과 바뀐 규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정
구분 | 항목 | 기존 규정 | 변경 규정 (6월1일부터 적용) |
비고 |
양도세 | 최고세율 | 5억원 초과시 최고 세율 42% 적용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하여 최고 세율 45%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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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별 | 1년미만 보유주택 40% 세율 적용, 2년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6~42%)적용 | 1년미만 보유주택 70%세율 적용, 2년미만 보유주택 60% *기본세율(6~45%)변경으로 최소세율 45%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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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수별 | 다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을 팔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포인트,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 + 20%포인트 |
다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을 팔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포인트,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 + 30%포인트 *규제지역: 조정대상구역을 말함. |
올 1월1일이후부터 구매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보유주택에 포함됨. |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최종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음 | 실거래가 9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종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음 | 9억원초과의 주택의 경우 일반세율 과세이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은 편임.(아래사항 참조) | |
실거래가 9억원초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그 이후에는 거주를 안해도 매년 8%씩 10년이상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음. |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세분함. 예를 들어 10년이상 보유만 할경우 40%만 공제 받음. | ||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신고제 없었음. | 전세, 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을 계약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계약사항: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 신고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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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2주택이하 보유 시 |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의 세율적용. *종부세는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됨 |
* 종부세 인상은 올해 1월1일부터지만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므로 5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인상이전의 세율을 적용함. |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 세율 적용. | 1.2%~6.0% 세율적용 | ||
법인 종부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세율 적용 | 2주택이하는 3%, 3주택이상은 6%단일세율 적용 | ||
조정대상지역 세부담상한 2주택자 | 세부담상한 200% | 세부담상한 300% | ||
법인보유주택 세부담상한 | 일반1.2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이상 300% |
세부담상한과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됨. |
82.5%까지 세금이 나오는 이유
3 주택 이상자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데 최고 세액인 45%를 부과받게 된다면, 보유주택 수별 규정(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정)에 의해 30%를 중과하므로 도합 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 7.5%까지 가산하게 되면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총 82.5%가 되는 것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규정에 대해 요약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때로는 요약된 정보들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 또한 각 부분별 내용은 온라인상에 많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한 자료가 없는 듯하여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정보전달 기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 한경 집코노미 TV, 한국세정신문 등의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ns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