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월 1일부터 양도차익의 82.5%가 세금?

mansur 2021. 5. 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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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샀는데, 매수가보다 1억 원 정도 올라서 좋았는데, 세금을 8천2백5십만 원을 낸다면 어떨까요?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고 올라도 82.5%를 세금으로 떼이게 됩니다. 오늘은 곧 6월부터 시행되는 중과된 양도세(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서론
2. 바뀐 규정
3. 82.5%까지 세금이 나오는 이유
4. 맺음말


서론

 

부동산 투자자 및 소유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의 가격과 세금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규제의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6월부터 시행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는 세제를 통한 규제가 그것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세와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물려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것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규제정책이 주거용 주택에 더 집중돼 있으므로,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을 자주 팔고 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없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이고, 집을 1가구 2 주택 이상 보유하는 데 높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주거용 이외의 투자수요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정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대상은 단기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올 6월부터(바로 다음 달이네요) 시행되는 양도세와 종부세의 바뀐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뀐 규정

 

그럼, 예전 규정과 바뀐 규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정

구분 항목 기존 규정 변경 규정
(6월1일부터 적용)
비고
양도세 최고세율 5억원 초과시 최고 세율 42% 적용 10억원 초과구간 신설하여 최고 세율
45%까지 적용
 
보유기간별 1년미만 보유주택 40% 세율 적용, 2년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6~42%)적용 1년미만 보유주택 70%세율 적용, 2년미만 보유주택 60%
*기본세율(6~45%)변경으로 최소세율 45%까지 적용
 
보유주택수별 다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을 팔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포인트,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 + 20%포인트
다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을 팔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포인트,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 +
30%포인트
*규제지역: 조정대상구역을 말함.
올 1월1일이후부터 구매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보유주택에 포함됨.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최종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음 실거래가 9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종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음 9억원초과의 주택의 경우 일반세율 과세이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은 편임.(아래사항 참조)
실거래가 9억원초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그 이후에는 거주를 안해도 매년 8%씩 10년이상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음.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세분함. 예를 들어 10년이상 보유만 할경우 40%만 공제 받음.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신고제 없었음. 전세, 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을 계약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계약사항: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 신고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종부세 2주택이하 보유 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의 세율적용.
*종부세는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됨
* 종부세 인상은 올해 1월1일부터지만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므로 5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인상이전의 세율을 적용함.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 세율 적용. 1.2%~6.0% 세율적용  
법인 종부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세율 적용 2주택이하는 3%, 3주택이상은 6%단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세부담상한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세부담상한 300%  
법인보유주택 세부담상한  일반1.2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이상 300%
세부담상한과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됨.  

 

82.5%까지 세금이 나오는 이유

 

3 주택 이상자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데 최고 세액인 45%를 부과받게 된다면, 보유주택 수별 규정(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정)에 의해 30%를 중과하므로 도합 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 7.5%까지 가산하게 되면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총 82.5%가 되는 것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규정에 대해 요약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때로는 요약된 정보들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 또한 각 부분별 내용은 온라인상에 많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한 자료가 없는 듯하여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정보전달 기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 한경 집코노미 TV, 한국세정신문 등의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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