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18일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지난 회에 공공재개발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나, 투자로서의 아주 좋은 투자대상은 아닌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내용을 한번 더 세밀히 따져보고 투자 수익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40일 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도 청취해 보는 기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오는 7월14일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2.4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3만 6천 호의 신축주택을 도심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럼, 이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 분 | 공공재개발 | 공공재건축 |
임대주택비율 | 조합원분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 지분형주택으로 조성(전체세대의 20%는 공공임대: 서울기준) -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외지역)로 낮추어 고시할 수 있음.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음. |
기존세대의 1.6배 신축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의 건축이 어려운경우: 주택공급규모여건을 완화할 수 있음. |
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의 120%까지 증축 | 용도지역 상향 |
기부체납 | 완화용적률의 20~50%까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기부) | 완화용적률의 40~70%까지 (국민주택규모 임대 & 분양주택 기부) |
기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추가 지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일 기준 가장 빠른 거주자부터 임대입주권 부여 |
공원녹지설치비율 완화 |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예컨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든지, 기부채납을 90%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제가 공공재개발 vs 공공재건축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완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빼놓을 리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없는 내용들은 기존의 재건축 규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살펴보았는데,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추가 정보를 얻는 대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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