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대로 :: 원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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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쏙씬덱스라는 게 요즘 서서히 뜨고 있더라고요. 한달만에 20만포가 판매되었다고 판매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와 후기들을 단숨에 읽어버렸네요. 너무 신기해서였죠!  이게 다 무슨 얘긴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림쏙씬덱스 뭐지?

 

슬림쏙씬덱스는 라이크잍(LIKE EAT)브랜드가 만든 체지방 축적 억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가공품입니다. 다이어터들에게 체지방 증가 걱정으로 먹고싶은 것을 못 먹는 고민을 덜어줄수 있는 제품으로, 공식 명칭은 슬림쏙씬덱스(Slim ssoxyn-dex)3000 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먹고싶은 것을 즐길수 있다고 해서 제품 슬로건도 'Just Eat It, Like Eat' 즉 '그냥 이것을 먹고 먹고싶은 것을 즐기세요' 인거 같네요!

 

슬림쏙씬덱스는 지방을 녹여주는 수소성분자인 알파싸이클로덱스트린을 주성분으로 만들었는데, 이 성분은 분자내에 지방을 흡착해 지방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지방은 보통 리파아제에 분해되고 장내 세균에 대사되는데, 슬림쏚씬데스의 주성분인 알파싸이클로덱스트린이 미리 지방과 결합해 변으로 배출해 줌으로써 체지방감소로 다이어트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게 이 제품의 핵심입니다.

 

 

 

 

슬림쏙씬덱스 성분 효능

슬림쏙씬덱스의 주요성분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알파싸이클로덱스트린이고요, 이 외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함유돼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싸이클로덱스트린은 리파아제가 분해하기 전에 지방을 미리 만나 지방을 감싸 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방의 체내흡수를 줄여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설명한 제품설명서에 따르면, 알파싸이클로덱스는 미국논문 자료상에 1g(1000mg)의 알파싸이클로덱스트린이 약 9g의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김치찌게 (400g 한냄비)지방이 15g, 탕수육(200g 한접시)의 지방은 20g, 후라이드치킨 한조각의 지방은 17g이나 된다고 하니까.

 

슬림쏙씬덱스 1포의 알파싸이클로덱스트린 함량은 2000mg(2g)이니까 각 음식마다 지방량 배출을 위해 먹는다면 김치찌게는 1포, 탕수육는 2포, 치킨 한조각에는 2포를 먹으면 각 음식에 함유된 지방을 모두 배출시킬수 있습니다.

 

슬림쏙씬덱스의 또하나의 성분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855mg이 함유돼 있는데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옥수수전분을 가열 및 효소분해 해서 얻은 성분으로 배변활동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체내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이 되고, 중성지질 개선, 배변활동원활에 도움을 줍니다.

 

 

장점

  • 체내 지방흡수 억제로 다이어트에 도움
  • 배변활동 원활, 혈당상승억제, 혈중 지질 개선
  • HACCP 인증은 물론,세계적인 인증시설 제조(할랄인증, 코셔인증, ISO14001, ISO9001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
  • 어디서나 어울리는 무색, 무미, 무취

슬림쏙씬덱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체내에 들어온 지방을 체내 소화효소인 리파아제에 의해 흡착해 변으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체지방 감소를 통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

  • 배달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
  • 야식 및 고지방 식사를 즐기시는 분
  • 매년 몸매관리가 필요하신 분
  • 매년 몸매관리에 실패하시는 분
  • 약속이 많은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
 
 

 

 

 

 

섭취 방법

슬림쏙씬덱스 먹는법은 두 가지인데요.

슬림쏙씬덱스 먹는법

 

피자, 치킨 등 지방이 높은 음식에 타서 먹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내돈내산 후기 요약

보조제가 이론상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후기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제가 후기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 화장실을 잘 간다.
  • 체중감소가 잘 된다.
  • 지방 함유 음식을 평소대로 먹고도 최소 더 안찌고 유지가 된다.
  • 맛이 좋고 먹기도 편하다.
  •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먹지 않아도 된다.
  • 무색, 무취, 무미해서 음식에 뿌려 먹기 좋다.
  • 가르시니아 등 기능성원료처럼 속이 아프거나 부작용이 없다.

 

 

 

 

 

자주묻는 질문 정리

어떻게 섭취 하나요?

언제 어디서나 섭취하기 전 모든 음식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얼마나 섭취하면 되나요?

1회 1포 음식에 뿌려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루 3포를 연달아 또는 간격을 두고 섭취하셔되 됩니다.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해도 되나요?

슬림쏙씬덱스 3000은 기타 가공품이므로 하루 섭취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가 사용해도 좋습니까?

임산부나 수유부도 섭취가능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주치의와 상의후 섭취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 및 가격

슬림쏙씬덱스 구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매하실수 있고요. 가격은 할인해서 39,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체지방감소에 도움이 되는 슬림쏙씬덱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후기를 보면 진짜 기능성 다이어트 제품보다 더 긍정적인 후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체지방은 사실 밥,빵, 라면, 피자 같은 탄수화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즘은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육류섭취가 상당히 많은데, 지방을 바로바로 배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제품의 인기는 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먹고싶은 음식을 먹으며 욕구충족을 하곤 있지만, 다이어터들에겐 소위 치팅데이 마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치팅데이에 슬림쏙씬덱스와 함께 한다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지속할수 있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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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게되면 늘 조합원들의 과심은 분담금에 쏠리는데요.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와 건축자재비 상승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재건축을 하는 조합원들의 걱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예산에 맞춰 분양신청 평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분담금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자금사정을 감안해 분양평수를 줄이거나 늘릴수 있습니다.

분담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와있긴 하지만 부동산용어들로 채워진 계산식이란게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쉽게 분담금을 계산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던 중 나름 쉬운 방법을 찾아냈고요. 분담금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분담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몇가지 있지만, 실제로 공식대로 계산해보려고 해도 공식에 대입시킬 수치도 모르겠고 용어도 생소해 게산이 그리 녹녹치 않은데요.

 

저는 그 공식 들 중에 가장 간편하고 쉬울것같은 공식을 찾았고, 그 공식 역시 용어가 어려울수 있지만, 쉽게 풀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파트 분담금의 개념부터 쉽게 설명드리고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후 분담금 계산 공식과 수치 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누구나 분담금 계산 할수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 보세요.

 

 

1. 분담금 쉽게 이해하기

 

 

 

분담금 계산 쉽게 하려면 우선 분담금에 대한 개념부터 쉽게 하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분양신청한 평수와 건축비용, 주변 신규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해 조합원 분양가격이 결정됩니다.

분담금이란 쉽게말해 내가 신청했던 아파트 평수에 대한 분양가격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헌 아파트를 새아파트로 바꿨을때 가치(권리가액)만큼을 빼고 난 다음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아파트전환가치란 다 짓고 난 후 수익성과 관련이 있고, 수익성은 일반분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공사비를 얼마나 싸게 하느냐, 그리고 새아파트에 대한 주변 시세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튼 분양가격에서 내아파트전환가치를 빼고 남은 잔액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분담금을  추가부담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잔액이 안남으면 환급을 해주니 환급금이 됩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분양신청시 평수를 줄여서 신청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대지지분이 비교적 큰데. 사업성까지 매우 좋아 일반분양이 아주 많아 추가수입이 많고 신규아파트 가격까지 오를 경우 생길수 있습니다.

아쨌거나 분담금계산은 결국 신청아파트 분양가와 내 기존아파트를 새걸로 바꿨을때 가치만 알면 됩니다.

즉, 새 아파트 분양가 - 권리가액
이 곧 분담금입니다.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거 없죠?

즉, 분담금이란 것은 새로 분양받는 분양가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평수변동없이 새걸로만 바꿨을때의 새아파트가치를 빼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분양가도 모르고내 권리가액도 모르니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분양가라는게 받는시점에 가야 아는데 어떻게 지금 알수 있느냐고요?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 모르겠다! 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정확한 분담금은 아파트가 완공된후 분양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후 얻은 총수입에서 건축할때 들어간 총비용을 뺀 후, 주변 신규아파트 가격등을 고려해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된 후에 나오는게 맞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정확한 분담금을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 분담금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이걸 알아야 자금사정에 맞춰 분양신청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이라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정확하진 않더라고 대략적인 한도만 알수 있어도 분양신청전 자금예산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분담금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릴테니 분담금을 예상만이라도 해보고싶은데 방법을 못찾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할수 있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예상분담금 쉽게 계산하는 법

 

 

 

위에서 우리는 아래의 분담금 계산식을 하나 알았습니다.

분담금 = 새 아파트 분양가  -  내 옛날 아파트 지분의 새아파트 가치 (권리가액)

흔히들 아파트 분양완료후 수익과 비용을 따져 분양가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상만 할수있는 예상 분담금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 모두 분담금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마치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알수 있는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분담금은 분양가가 결정되기전엔 모르는게 맞고, 또 그 이전에 혹시 알수 있다면 그건 모두 예상분담금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싯점에서 분담금을 뽑을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계산식에서 아직 시기가 안돼 모르는 수치는 예상치로 잡고 알수 있는 수치만 제대로 산입해 주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쉬운 공식으로 예상분담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 분담금 = 새 아파트 분양가  -  내 옛날 아파트 지분의 새아파트 가치 (권리가액=무상지분)

계산식에 넣을 새아파트 예상분양가는 간단합니다.

새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부분 주변의 신규아파트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주변 시세가 평당 2000만원이고 내가 분양신청할 평수가 20평이라고 가정하면 분양가는 4억입니다.

위 계산식에서 새아파트분양가 항목에 4억을 넣습니다.

그다음 권리가액은 내 옛날 아파트로 인한 무상으로 받을수 있는 무상지분과 같은 의미인데요.

즉, 무상지분 평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내 무상지분 평수는 전체아파트의 무상지분율을 구한 뒤에 내 기존아파트 대지지분(평수)을 곱해주기만 됩니다.

그럼 무상지분율만 구할줄 알면 분담금 계산은 모두 끝납니다.

* 무상지분율 = [(총분양수입 - 총비용)/예상평당단가]/총대지면적 × 100

위 계산식으로 산출할수 있습니다.

사실 무상지분율만 구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려운것이 없으므로, 무상지분율 구하는 것이 분담금계산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지분율도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한번만 해보면 분담금 계산이 머릿속에 그려지게됩니다.

그럼 위 계산식에서 항목별로 수치를 어떻게 넣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1) 예상총분양수입: 아파트 총평수 × 주변 신규아파트 평당단가

예를 들어 총아파트평수(연면적)가 10000평이라면 평당단가는 2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억이 됩니다.

※ 아파트 총병수는 조합총회시 관련책자를 참고하거나 조합에 문의하면 알수 있음.

2)총비용: 공사비 + 기타비용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은 건설회사의 공사비용이고, 여기에 기타비용을 포함시키면 되는데,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타비용은 대략적으로 공사비의 25%를 더해서 계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600억이라고 한다면 600억 × 25% = 150억,
따라서 총비용은 750억이 됩니다.

3)예상 평당단가:주변 유사한 레벨의 새 아파트 평당 단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사는 곳의 새아파트 평당 시세가 2000만원 정도라면 계산항목에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4) 총대지면적: 총 사업시행 대지면적

이것도 조합총회책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만약 책자에 아직 없거나 잘 모르면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됨)

여기서는 아파트를 지은 총대지연적은 5340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항목별로 수치가 정해졌으니,  이제 무상지분율 계산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무상지분율 = [(총분양수입 - 총비용)/예상평당단가]/총대지면적 × 100

무상지분율 = [(2000억원 - 750억원)/2000만원]/5340평 × 100

 

(200,000,000,000 - 75,000,000,000) = 125,000,000,000

125,000,000,000 ÷ 20,000,000 = 6250

6250 ÷ 5340 ≈ 1.169

1.169 × 100 ≈ 116.9

 

116.9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대지지분 평당 116.9의 수익성이란 얘긴데요.

 

100이 나오면 남거나 손해가 없어 그냥 평수대로 갈 경우의 분담금은 '0'가 됩니다. 

 

여기서는 평당 16.9%만큼 더 이익이 났으므로, 내 대지의 지분이 10평이라면,  10평 X 0.169 = 1.69평만큼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받을수 있는 평수는 기존의 10평 + 1.69평 = 11.69평이 되는 셈입니다.

 

분양신청을 20평을 했고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x 11.69평 = 233,800,000

 

결국, 무상으로 받을수 있는 평수는 11.69평, 금액은 233,800,000원이니, 아파트 20평 분양신청시 4억이라고 본다면, 4억원 - 233,800,000원 = 166,200,000(1억6천6백2십만원)

 

결론적으로 위에서부터 가정했던 수치대로 분담금 계산시, 예상분담금은 1억6천6백2십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확정된 수치가 아닌 예상치로 계산 것이므로, 분담금의 개괄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해당 지표들의 변동이 클수록 오차의 범위는 커질 것이므로 이러한 계산법은 분담금의 개략적으로 추청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

지금까지 분담금 더 정확하게는 '예상분담금을 쉽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어땠나요? 계산이 좀 수월한가요?

 

결국, 분담금이란 것은 재건축을 한 후에도 기존 평수와 똑같이 갈 경우엔 사업성(수익)이 '0'(무상지분율=100)이라면 없어야 하고, '-'라면 분담금을 내야 하고요, '+'라면 돌려 받게(환급) 되는 원리입니다.

 

당연히 분담금은 가능한 적게 내는게 모든 조합원의 바램일텐데요. 그러려면 수익이 많아져야 하는데, 수익이 커지려면 조합원 외의 일반분양이 많아야 하고, 공사비는 반대로 적을수록, 또 신규아파트 가격이이 오를수록 더 유리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동네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중인데, 저 자신도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무척 궁금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공식들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용어도 어렵고 실제로 대입시켜 계산하기는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끝에 비교적 쉬운 공식과 좋은 쉬운 설명이 생각나서 잊어먹지 않게 기록도 해 놓을겸, 블로그에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간혹 전문가가 보기엔 부족한 면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고 풀어서 쓰려고 노력했고요. 가장 주요한 목적은 분담금 계산이 힘들어 고민하시는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 분담금을 좀더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했으며, 분담금에 대한 좀더 쉬운이해와 순서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계산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계산식은 현재 저희 동네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어 예상치를 비슷하게 해봤는데요. 

 

만약 이와 유사한 수치로 재건축 중이라면 이 계산 자체로도 꽤 유용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나 내용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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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쉬운 재건축 분담금 계산 방법 알려 드립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돼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덕분에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재건축 과정을
현장감 있게 지켜보며
각종 궁금증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중에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담금일텐데요.

 

저도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상지분율을 이용한 방법
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방법처럼
단순하고 간편한 방법이
없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계신 분들을
위해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소개해 드립니다.

 

 

 

재건축
분담금이란?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가격은
건축 전의 옛날 아파트 또는
주택보다 높아지게 되는데요.

재건축 후 수익과 비용을 따져
각자 분양신청한 금액에서
지분만큼의 새 아파트 환산
금액을 공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내야 하는데,
이 때 각자가 더 내야 하는
금액을 재건축 분담금이라고
말합니다.

 

분담금이 어떤 건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계산방법이 녹녹치 않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계산법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무상지분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무상지분은 자기 소유의
토지지분에 대한 개발수익이
반영된 새 아파트환산가치
구아파트소유분에 대한
개발혜택이라 볼수 있습니다.

 

무상지분이 클수록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만약, 기존 15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무상지분율이 100%일 경우 15평까지,
무상지분율이 120%일 경우 18평까지
추가 부담없이 받을수 있게 되는 원리죠.
 
 재건축분담금은 새 아파트
금액에서 이 무상지분을 빼도 
여전히 모자라 더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재건축분담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비교적 쉽습니다.

 

 

1. 새로짓는 아파트 총 평수(연면적)를
예상(계산)한다.

계산방법: 용적율을 따져 계산
해 볼수 있는데, 예로 1000평
의 토지에 건폐율 50%,
용적율 300%라고 가정하면
500평씩 6층까지 올릴수 있는데요.
이 때 아파트 총 평수인
3,000평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파트 총 평수를 
의미합니다.

2. 총분양수입을 계산한다.

계산방법: 아파트연면적평수
(새로짓는 아파트총평수) x
새 아파트 예상가격(주변시세
비교해 책정)

 

3. 총비용을 계산한다.

계산방법: 공사비 + 기타비용
인데, 기타비용은 통상 공사비
의 25%로 책정한다.

 

4. 총개발이익을 산출한다.
계산방법: 총분양수입에서
총비용을 뺀다.

 

총개발이익 = 총분양수입
- 총 비용(공사비 + 기타비용)

5. 아파트 총무상지분평수를
계산한다.

계산방법: 총개발이익을
예상분양단가로 나눈다.

 

총개발이익/예상분양단가
= 총무상지분평수

 

* 예상분양단가: 간략하게 예상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에 비슷한 레벨의
신규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예상해서 책정.

 

6. 아파트 무상지분율을 계산
한다.

계산방법: 총무상지분평수에
전체토지지분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한다.

 

총무상지분평수/총대지지분
평수 x 100 = 무상지분비율

 

7. 내 아파트 무상지분평수를
계산한다.

계산방법: 내 소유토지지분에
무상지분율을 곱한다.


소유토지지분평수 x 무상지분율
= 내 아파트 무상지분평수

 

8. 내가 내야 할 분담금을 계산
한다.

계산방법: 내가 분양신청한 평수에서
내 아파트 무상지분평수를 빼주면
내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평수가
나온다.

 

분양신청평수 - 내 아파트 무상지분평수
= 내가 내야할 분담금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분담금은 무상지분율을 구해
내가 가진 토지지분
에 곱해주면 무상지분 평수가
나오고
무상지분평수를 분양신청평수
에서 빼주고 남은 평수에
대한 금액이 곧 분담금인데요.

 

공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분담금 = [아파트분양
신청평수 - (내 소유의
토지지분평수 x 무상지분율)]
x 새 아파트 조합원분양가

 

* 조합원분양가가 책정 전
이라면 대략적으로 시세
평균단가를 적용해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무상지분율을 좀더 풀어서 정리하면,
총분양수입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후 총개발이익을 구하고,
이것을 평당예상단가로 나눠
총무상지분평수를 산출한 후,
총무상지분평수를 총대지평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옵니다.

 

그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지분율 = [총분양수입
- 총비용/예상평당단가]/
총대지면적 x 100

 

 

재건축분담금 계산,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위의 방법으로
해 보세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새로 지을 아파트 전체평수만
예측할수 있다면 투자 판단
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할 거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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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분담금 계산
궁금하신 분 계시죠?

 

저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을 하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마침, 저도 궁금한 점도 많고
주변에 궁금해하시고 답담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
조사하는 김에 포스팅하기로
했어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분
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건축하게
되면 헌 아파트에 살던
조합원들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 또는 추가부담금
이 얼마나 나올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인터넷에서 분담금 계산
방법을 찾아보면 봐도 봐도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없나 생각한 끝에
용어를 알기 쉽게 재해석
(?)하여 풀어서 써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합원 분담금은
무엇이고 왜 내야
하나?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 추가부담금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요.

 

헌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 조합원
에게도 분양신청을 받아 새
아파트를 분양이란 과정을
거쳐 분양을 하게 되죠.

 

이 때 조합원이 전에 갖고
있던 평수 그대로 분양신청을
한다 해도 추가 부담금 없이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새로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새로 매겨지고
그 가격에서 내 원래 아파트
의 건축후 가치를 뺀 나머지
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분담금이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조합원 분담금 계산
쉽게 이해할 수 없나?

 

 

 

그렇지만 조합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에
대한 권리(헌 아파트의
평수와 대지지분 등)는 
인정받아야 하므로 일반분양
과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것을 조합원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원 권리가액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축후
변화된 내 자산에 대한 가치
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은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가격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이
건축후 변화된 가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야 하는게
논리상으로 맞죠.

 

결국,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
가액 즉, 변화된 내 자산의 가치
만큼을 빼주면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됩니다.

 

조합원 개별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조합원권리가액
(건축후 변화된 내자산의 가치)

 

여기까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가지 권리가액이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죠.

 

건축후 변화된 내 자산가치는
건축전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에 건축후
자산가치증가율을 곱해
주면 나오는데요.

 

건축후 자산가치 증가율은
건축후 분양한 모든 수익에서
공사비등 건축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제한 금액을
건축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하면
나오는데요.

 

이것은 결국 건축전 자산
대비 건축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비율이니까 건축후 자산가치
증가비율이라고 볼수 있어요.

 

흔히 쓰는 용어로는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어려우니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게 되는데요.

 

조합원 개별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건축후
자산가치(조합원
건축전
자산평가액 x
건축후 자산가치
증가율)

 

건축후 자산가치 증가율
= 총 분양수익 - 총 건축비용
/건축전 자산총액 x 100

 

어떤가요?

훨씬 이해가 쉽지 않나요?

 

이정도면 계산식은 완벽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조합원 분담금 
계산 가능 시점?

 

남은 건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언제 어떻게 나오고,
건축전 자산가치는 언제
평가되는지가 관건이겠죠.

 

조합원 분양가는 건축 후
자산가치를 감정평가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건축 경험자들 얘기로는
보통 관리처분 시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건축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
인가시점에 하는 걸로 법규정
에 정해져 있고요.

 

이건 그렇다치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총수익은 분양이 모두
끝나야 나오잖아요.
비용도 물론 최종 비용이
들어간 다음 나올거고요.

 

그럼 모든게 끝나야 알수
있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맞습니다.

 

계산식에 따르면
정확한 분담금은 준공이 되고

분양이 된후 수익과 비용 계산이
정확히 되는 시점에나 나오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미리 예측할 수
없나?

 

그래도 분담금을 정확치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예상을
할수 있다면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모든 금액들을 예상치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분담금을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서울시는 클린업 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업초기라
하더라도 분담금 추정액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조합은 초기 단계라
아직 자료가 입력이 안된거
같은데요.

 

필요한 자료가 입력이 되면
예상액이 나오는 시스템일 거
같습니다.

 

클린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위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예상 조합원 분양가,
예상 건축전 자산평가총액,
예상 총 분양수익
예상 총 건축비용
등을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윤곽은 알 수 
있겠죠.

 

예상 조합원 분양가는 주변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참고
하시고 이보다 약 15~20%
낮은 가격으로 하고요.

 

예상 건축전 자산평가총액은
시행인가 시점의 감정평가사
에 의한 평가인데요.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상 총분양수익은

주변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을 참고하여 계산
하면 되며,

예상 총 건축비용은
공사비, 설계비 등 재건축
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조합에서 나온 비용예상액

을 넣으면 될것입니다.

 

 

 

정리

 

어차피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근사치에
접근하는 예상액을 가지고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각 예상 항목금액이 
근사치에 접근하면 할수록
더 추정분담금은 정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이해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정해 볼수 있겠죠.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실거
같은 내용을 뽑아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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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로 진행해 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3080 대책으로 공급물량 확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이 서울시 살림살이를 맡은 이후 부동산 공급정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한편 시중에는 부동산 공급이 소규모 주택정비부터 시작되면서 많은 용어들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그 용어들이 너무 많고 요약 정리하는 매체가 없다 보니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정리총괄편을 꾸며 봤어요.

 

 

공공재개발

 

정부 주도로 하는 재개발이죠. 다시 말해, 한국주택도시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 공공재개발이 기존의 민간재개발과 다른 점은 사업시행자가 공공 단독 또는 공공과 민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죠.

 

또,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에 15~20% 였던 것에 비해 공공재개발은 일반분양물량의 50%를 정부가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분형 임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네요.

대신에 민간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의 100%였는데, 공공재개발은 120%까지 허용해 준다는 것이죠.

 

공공재개발의 또하나의 장점은 민간재개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는데,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차이점을 제외한 내용들은 기존의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은 위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배정한다는 점에서는 공공재개발과 비슷하죠.

 

다만, 공공재개발과 다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해요. 

아무튼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해 준다는것은 재건축 후 주택이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밀 주택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모두 현행 도정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으로라도 정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현행 도정법상 재건축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재건축 대어 단지들은 굳이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민영 건설기관이 아니라 공영 건설기관이며,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급 거주지로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아 집값도 기존의 민영주택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부가 최근 들어 많이 추진하는 주택보급사업인데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정해그 구역 내에서 건축사업을 하면 공영이든 민간이든 혜택을 주어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주택공급확대방법이죠. 

그래서, 이 소규모주택정비 내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될 수 있고요, 자율재건축사업도 포함될 수 있죠.

 

즉, 소규모주택정비구역 관리지역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건축사업에 대해 특별혜택을 부여하여 구역 지정해 놓은 곳의 건설 및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건축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 개발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얼핏 보면 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같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같기 쉬운데요.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의 하나이지만, 정부에서 부여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지어 봐야 합니다.

즉, 정부에서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비 융자, 이주비, 용적률 종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 비해 나 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엔 그 보다 혜택이 적기 때문이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법을 참고하세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철역부근, 준공업지역, 낙후된 저층구조가 많은 지역 이렇게 세 분류에 해당되는 곳들을 정비하기 위한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 부류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정부가 제안을 받기도 하여 지정해 주고 그 구역 안에서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죠.

 

 

선도사업 후보지

 

이 용어는 다시 말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구역'이란 말인데요.

 

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무분별한 난개발 없이 잘하기 위해 관리지역을 만들었다면, 이 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먼저 정해 이 중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거네요.

 

즉,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인 셈이죠.

 

 

결론

 

정리하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단독 또는 민간과 합동으로 시행자가 되어 개발 또는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만 제곱미터 정도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가로주택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조합원이 일정 동의율을 얻어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소규모의 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소규모 건축행위가 난개발이 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을 정해 준 곳 위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요약되네요.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자율 주택정비사업이 든 간에 가능하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에 편입이 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분담금 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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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 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끔 새로운 용어들이 많다 생기다 보니 이것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재개발에 해당되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덜어보고자 용어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 목    차 ■
1. 공공재개발
2. 공공재건축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포함 안돼도 사업할 수 있나?
6. 맺는말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은 LH(한국 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 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재개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어 용적률 완화(법정 상한선의 1,2배)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죠.

 

이 사업의 적용 법규정은 '도시환경정비법'인데요. 줄여서 '도정법'이라고도 합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필자가 이미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어요.

 

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LH 또는 SH 등의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재건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는 공공재개발과는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등 다소 차이점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이 적용 법규정 역시 '도시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입니다. 

공공재건축 역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니 참조하세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에는 3가지의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빈집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위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 도정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이란 것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용어의 뜻대로 가로변에 있는 주택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은 보통 1만제곱미터~2만제곱미터인데요. 이 구분의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고 하네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포스팅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또 하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의 집주인들이 주택을 정비할 목적으로 합의체를 만들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이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조건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요. 사업면적은 제한이 없고요, 단독주택 수는 10채 미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일 경우는 20채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노후도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사업구역 전체면적의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네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이전 블로그에 내용이 적어 비교적 더 자세히 언급했어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등

 

최근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구역 후보지' 등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주택과 노후주택이 함께 있는 지역으로 광역개발이 힘든 저층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때 면적은 10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관리계획 및 승인을 한답니다.

그러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10만㎡ 이내의 범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2만㎡ 범위니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다른 건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 혼동이 생기기 쉬운 겁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10만㎡ 만큼의 블록을 아주 정해 주고 그 안에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를 자치적으로 하던가, 공공에 요청하든가 하라는 것이죠. 물론 용적률 등 혜택도 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다른 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이들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돕기 위한 공공의 관리방법의 일종이란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기존의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학교, 철도 등등)은 그대로 둔 채 건물만 정비 또는 증축하는 것인데요. 이때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가구수가 늘어나 사람이 많아지게 될 텐데, 주차장, 도로 등이 그대로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남발돼 기반시설이 받쳐주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추가적으로 관리 틀을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죠. 

즉,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공공이 직접 주도하거나, 공공과 주민(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주민 단독으로 주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리방법을 통해 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블록 내에서 가능하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위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민간이 와서 건축을 하더라도 혜택을 주는 거겠죠. 물론 이때도 공공이 직접 주도할 때보단 금융지원 혜택이 적긴 하지만요.

그리고 위의 '관리지역 선도구역'이란 것은 본보기로 먼저 시행하여 추가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견본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겠죠. 후보지역은 아직 결정되기 전의 말 그대로 후보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일테고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못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없나?

 

그러면, 만일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완전한 정책이란 것은 없으니까요. 때론, 지역 조사가 미흡해서 정작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야 할 곳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럴 땐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도 필자가 이미 포스팅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법'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관리지역으로 지정 안된 경우엔 지정된 경우보다는 혜택(용적률, 금융지원 등)이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노후된 건축물을 방치할 수만은 없겠죠. 사유서 등을 첨부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에 요청해 용적률 추가 완화를 많이 이끌어 내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맺는말

 

정부의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최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도심에는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낡은 주택들을 정비 또는 새로 건축하여 부족한 주택공급도 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할 기회가 없어 오랫동안 낡은 주택에 궁여지책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도 하여 주거환경개선 좀 해보자 해서, 관리지역 지정을 기대했으나 아쉽게 지정대상에서 탈락된 곳도 생길 것입니다.

아쉽게 탈락은 됐으나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비지정 지역이더라도 진행을 하되, 신청할 때 지자체에 최대한 처한 환경과 상황을 달 전달해 추가 지원을 더 받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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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자 너무 어렵다고요? 어떤 땅을 사야 할지 확신이 안 선다고요? 땅 투자는 도로가 생명입니다. 1차적으로 도로가 있는 땅을 사야 되겠죠? 혹시 사다 보니 도로가 없는 땅을 샀다고요? 지금부터 그 해결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토지투자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초사항
2. 땅의 생명은 도로다
3. 도로 확보는 이렇게 하자
4. 좋은 땅이 되는 조건
5. 맺는말


토지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초사항

 

땅 투자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기초서류를 알아야 해요


1. 지적도와 축척
땅 투자를 하기 위해선 먼저 지번과 지도만으로 땅을 찾는 능력을 갖추어야 해요. 또, 지적도를 보고 실제 토지와 서류상 토지(축척된 지적도)를 비교해낼 수 있어야 하죠. 

2. 토지(임야)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에, 임야는 임야대장에 토지의 내용이 기재되죠. 토지나임 야대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면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면적은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지만, 두 개의 서류가 서로 다를 경우엔 토지대장 상의 면적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또, 등기부등본상에 잘못 기재된 원인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서류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죠.
※ 부동산 서류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대장에 필지의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면 된답니다.

3. 토지등기부등본
해당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즉, 지번과 면적, 소유권,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각종 가처분, 가압류 등의 상항이 기재되죠.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의 내용과 관련된 공법상의 행위제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아요. 이것만 이해해도 토지에 대한 이론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분야에서 중요한 서류입니다.

※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어 그 경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산지 이용구 분도를 보충해서 발급받아야 돼요.

 

 

면적의 단위, 평의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지적도에는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로 '평'이라는 말을 더 즐겨 쓰죠. 그래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편해요. ㎡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죠.

 

지번, 필지, 지번 앞에 붙은 산은 '토임'

지번은 토지의 주소를 말하고요. 필지는 한 개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단위이죠. 그런데, 지번 앞에 '산'이라고 붙어 있는 지번을 보셨을 텐데. 이것은 원래 임야인데, 임야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토지임'이라고 하죠. 이것을 한번 더 줄여서 '토임'이라고 부른답니다.

 

땅의 용도별 지목 28가지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이죠. 그 종류가 28가지가 된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으로는 '대'라고 해서 대지를 뜻하고요, '전'이라고 하면 밭을 뜻합니다. 건축을 할 때 '대'라고 쓰여 있는 지적공부가 있다면 땅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이고요, '전'이라고 쓰여 있으면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라는 과정을 더 거쳐야 건축할 수 있어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8가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모두 아실 테고요. 다중주택은 이런 겁니다.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즉, 각 방마다 욕실은 따로 있지만 식사하는 곳은 한군데인 경우, 고시원이나 뭐 그런데를 말하는 거네요. 이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도 3층 이하인 경우라 하네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층수는 3층(지하층 제외) 이하, 단,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주차장과 거주 이외의 용도로 쓸 경우엔 1층은 층수에 넣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면적이 660㎡이하, 19세대 이하 거주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답니다.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이해

보통 법률이라고 하는 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령은 시행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담겨 있죠. 토지의 용도지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모두 들어 있답니다. 규칙은 정부 각처의 장이 규정하는 거고요.  조례는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자치입법이라고 볼 수 있죠. 

 

 

땅의 생명은 도로다

 

땅의 가격은 도로가 있어야 그때부터 매겨진다고 할 정도로 도로의 중요성이 크죠.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로라고 하면 진입로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진입로가 없다면 그 땅은 절반은 죽은 토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건축법상 인정받는 도로여야 하는데, 보통 4m 이상의 도로면 인정된다고 하네요. 2m나 3m의 도로도 개발행위의 용도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기도 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고요, 4m 이상의 도로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하지만, 가끔 4m가 안 되는 현황도로도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면 좋겠죠.

- 현황도로가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있아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지적도상에는 없는 현황도로가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통과도로(현황도로)가 있고 최소한 건축물이 2호~5호 이상은 있어야 된다네요. 2호~5호라고 한 것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 건축법상 대지가 접해야 되는 도로의 조건을 알아봤어요. 1)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 확보는 이렇게 하자

 

토지사용승낙서를 활용하자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매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용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토지소유권외의 권한을 승낙받는 사람에게 일임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승낙을 받은 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죠.
이 사용승낙서에 대한 대가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데, 때에 따라선 시세보다 높게 거래가 되기도 한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
-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주와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상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허가를 진행해야 할 때,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인허가를 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경우 등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좋은 부동산의 조건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죠. 그 이유는 후술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좋은 부동산의 조건은 사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심과 가까워야 한다.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생활편의성이 좋아야 한다. 학군이 좋아야 한다. 조망권이 좋아야 한다. 생활환경이 좋아야 한다. 등등......  그런데, 땅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가 다를까.

땅도 부동산인데 이야기할 때는 따로 떼어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상가, 빌라, 주택 등 주로 건물을 위주로 한 투자이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토지 투자가 포함된다고 해도 어느 건물에 붙은 대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안 지어진 토지에 투자를 할 때 별도로 '땅 투자'라고 하며 전혀 다른 투자종목인 것으로 흔히들 생각하죠.

하지만, 토지만 있는 땅 투자도 근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좋은 부동산의 조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의 조건과 땅이 어떻게 다르지 않는지 비교해 볼까요.

먼저, 좋은 부동산의 조건을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모두 사람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부동산이 순간적으로 저평가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역시 비싼 것이 항상 더 비싸지고 계속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경조건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1.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비싸다. 예를 들면, 서울의 명동, 강남 등등에 사람이 많이 모이죠.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죠. 또 지방 대도시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을 비롯한 각 도청 소재 지역이 비교적 비쌉니다.

2.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이 비싸다. 예를 들면 서울 주변의 분당, 판교, 일산, 평촌 등 서울 근교 신도시나 산업시설이 있는 곳이 비쌉니다.

3.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기 쉬운 곳이 비싸다.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은 전철역이 가까우면 비싸죠. 또, 조금 넓게 보면 서울과 지방으로 연결해 주는 주요도로, 즉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연결되거나, KTX로 연결이 되기 쉬운 곳들이 비쌉니다.

4.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곳, 즉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비싸다. 대부분 사람이 많은 대도시들이 편의시설이 잘돼 있죠. 학교,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등.....

5. 좋은 학군이 있는 곳이 비싸다. 이 항목은 사실 4번의 학교라는 편의시설이지만, 굳이 좋은 학군을 따로 떼어 이야기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학교라도 더 좋은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좋은 보통의 학교가 아닌 특출 난 학교가 있는 지역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죠.

6. 생활환경이 좋은 곳이 비싸다. 이 항목은 부동산 가격과 100% 연동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생활환경이 좋다는 것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도심 속의 한강조망권이 있는 곳을 생활환경이 좋다고 할수도 있고, 지방의 한적한 곳을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이 좋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또, 생활환경을 자연환경 위주로 본다면 더더욱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과는 달라질 수 있죠. 도심속의 자연환경일 때에 한해 부동산 가격과 함께 간다고 보면 적절하겠네요.

아무튼 위의 6가지 정도가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땅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땅의 가치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용도의 가치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좋은 땅은 땅의 위치, 땅의 모양, 땅의 토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으나, 어떤 땅이든지 용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용도가 가치 있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에 공장이 들어선다면 가치는 급상승하죠. 또, 형질은 아무리 좋은 땅도 그 지역이 그린벨트 등 정책에 의해 개발이 규제되고 있다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주 가치 없는 땅이 돼 버립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위 부동산의 가치 상승 요건과 비교해 볼게요.

1.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비싸다. 땅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 인근이 비쌉니다. 건물이 없는 땅이라도 말이죠. 위에서 땅의 가치는 용도 가치가 결정해 준다고 했죠. 땅의 용도 가치 중 최고의 가치는 역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생기는 건물,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이 생기는 토지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주거지구에서 준주거 지구, 준주거 지구에서 상업지구 등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순서로 용도가 변경될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지방의 전원주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보다 도심의 근교에 있는 토지가 비쌉니다. 용도가 밭이나 논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 역시 용도는 확실해 가치는 있지만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대도시와는 가격이 비교가 안되죠. 결국, 땅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에 부합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2.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이 비싸다. 이것은 이미 항목 1에서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심이 아니라면 그다음 가치가 높은 곳은 그 부근에 있는 것이 비쌉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3.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기 쉬운 곳이 비싸다. 접근성에 대한 얘긴데요, 아무리 지방에 있는 땅이라도 KTX나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은 용도 가치가 높겠죠.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한적한 곳보다 시내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 훨씬 가치가 높겠죠. 전원생활을 한다 해서 사회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사용 못한다면 너무 불편하겠죠. 따라서,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와 고립될수록, 교통이 불편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4.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비싸다. 이것도 땅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죠.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 도심에 있거나, 아니면 지방이라도 최소한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이 있는 곳이 가치가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대형병원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관공서 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를 보죠. 결국 땅도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용을 최고 효율로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편의시설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가치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5. 학군이 있는 곳이 비싸다. 학군은 주로 대도시에 있으므로 도시에 있는 땅에 국한된 얘기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땅의 경우도 적용된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6.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비싸다. 지방의 땅도 생활 관점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편의시설을 이용기 쉬운 도시와 근접한 곳이 좋죠. 가능하면 도시와 근접하면서도 자연환경도 좋다면 금상첨화겠죠. 대부분의 도심은 교통 및 편의시설은 좋아도 환경까지 좋기가 쉽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환경까지 좋은 곳이 더 많아집니다. 

땅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의 가치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국, 땅의 가치도 일반 부동산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집을 짓기 전의 경우 토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집을 짓기 좋은 모양적인 측면,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로가 확보된), 규제가 없는 땅 등인지 더 따져봐야 하는 것은 있겠죠.

좋은 부동산의 조건과 함께, 좋은 땅의 조건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1. 도시(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와 가까운 땅
2.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땅
3. 교통이 좋은 땅

4.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모양, 도로, 환경, 규제 등의 측면 분석)
5. 용도의 가치가 높아질 땅(개발 등으로 용도가 상향 조정되는 가 여부)

이 정도가 좋은 땅을 고르는 조건이 되겠네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땅을 고를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맺는말

 

일반 부동산 투자도 사실 어렵게 느껴지지만, 땅 투자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자도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쉬우면서도 와닿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토지투자 잘하는 법, 좋은 땅 고르는 법등이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이론이나 서적이 있지만, 쉽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발견한 큰 수확이 있다면 근본적인 개념은 대부분 통한다는 것이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3가지가 의.·식.·주 중에서 '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연관이 많이 될수록 부동산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이(도심), 사람의 이동을 쉽게 하는 곳이(교통), 사람 살기 편리한 곳이(편의시설),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학군), 사람의 정서와 건강에 좋은 곳이(환경),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개발되거나 용도 상향조정) 좋은 부동산이자 좋은 땅이 있는 곳이 되겠네요.

아무쪼록 제 글이 부동산, 특히 어렵다는 땅 투자의 관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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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토지투자로 매년 1억원의 연금을 만든다?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그 보다 이게 가능해?라는 의문이 먼저 드실 겁니다. 예,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저를 따라가 보시죠.

 

= 목     차 =
1. 들어가며
2.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이 방법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4. 어떤 땅을 사야 하는가?
5. 이 투자법의 장단점

6. 주의해야 할 점
7. 맺는말

 


들어가며

 

먼저, 이 투자법은 필자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투자법으로서 '김원철 저/ 부동산투자의 정석'을 읽고 쓰는 리뷰 성에 가까운 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약 14년이 경과했지만, 기본적인 원리만큼은 현재 시점에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소개하게 되었고요. 또, 이것이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10년 후에 내 모습이 불안하여 미리 연금성 재테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준비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시간되시는 분은 잠깐,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심권에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10년 단위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부터 해 보세요. 감이 오실 겁니다. 토지의 공시지가, 특히 수도권의 토지 공시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 많이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의 전철역 주변의 토지 또는 역에서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의 토지이겠죠.  이것은 그 어느 투자보다도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 투자법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도심권에 있는 땅을 사서 10년 정도 묵혀 둔 뒤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꾸준히 오르는 수도권의 자투리땅에 적금을 들어 놓듯 사 두는 것이죠. 그것도 공시지가보다 싸게 경매등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지만 상당히 일리 있고, 지금까지의 통계가 그 성공가능성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투자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년부터 5년까지는 매년 500만 원씩 투자한다. 이때 각 투자물건의 번호를 1~10번으로 매겨 놓으시면 관리하기 편할 것입니다.

11년째에는 10년 전에 산 500만원짜리 땅이 5,000만 원으로 상승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팔아서 1000만 원짜리 땅을 5개를 사는 겁니다. 이때 물건번호는 11번에서 15번까지 매길 수 있겠네요.

12년째 동일한 방법으로 두번째 샀던 10년 된 토지를 팔아 또 1000만 원짜리 다섯 개를 사는 겁니다. 물건번호는 16~20번까지가 되겠네요.

13년째....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서, 물건번호는 21~25번이 되고요.

14년째 물건번호 26~30, 그리고, 15년째 물건번호 31~35까지 가면, 보유하고 있던 1~5번의 물건이 모두 처분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6~35까지 총 30개의 물건이 됩니다.

제16년 차부터 비로소 연금이 시작되는 것이죠. 즉, 30개의 물건을 1년에 1개씩 매도하여 그것으로 먹고사는 겁니다. 16년째에는 6번의 물건을 팔면 5000만 원이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1년 먹고살고요, 7번의 물건을 팔면 또 5000만 원, 역시 1년 살고...., 이런 식으로 20년째 10번 물건까지 팔면 역시 5000만 원으로 1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액수가 커집니다. 위에서 1~10번 물건까지는 500만원으로 매년 1개씩 샀었는데, 11번부터는 1000만 원짜리를 5개씩 샀었죠.

따라서, 21년 째부터는 1000만 원짜리가 10배 올라 1억이 돼 있겠죠? 그래서 21년 차부터는 1억을 쓰며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남은 땅을 매년 1개씩 팔게 되면 25년 동안은 매년 1억 원의 연금으로 편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연금기간이 총 30년이므로 직장이나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60세에 은퇴한다고 보면 45세부터 이 투자법을 시작한다면 은퇴 후 바로 국민연금 외에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첫 5년 동안만 연 5000만 원이고, 6년 차 그러니까 66세부터는 연 1억씩 나오니까,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과 합산하면 상당히 풍족하죠.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제가 지금 안정적인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나이가 적정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던 투자법이랍니다. 이 얘기는 조건에 맞는 분에게 아주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투자법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 전국에 있는 도심은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한다. 공시지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분만 이익을 본다해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면 추가 보너스 수입을 얻을 수 있다.
 - 투자한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 투자한 지역이 신도시 또는 임대주택 개발단지로 수용되는 경우
 - 투자한 지역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본의아니게 사둔 지역이 '알박기'가 된 경우

 

 

어떤 땅을 사야 하는가?

 

서두에서 필자는 수도권 도심의 전철역 주변의 자투리 땅을 사라고 했죠. 간략히 말해 이런 땅이 대부분 투자법에 잘 맞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사야 될 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위에 '이 투자법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말한 추가 보너스를 얻을 만한 땅을 사는 게 가장 좋겠죠?

1. 큰 개발의 흐름을 보고 편승하자.
 - 과거, 강남권 개발 시절에는 강남에 있는 땅 아무거나 사면 다 돈을 벌었죠. 이런식으로 큰 흐름 속에서 가능성 있는 주변지역을 사면 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2. 용도변경될만한 곳 또는 조망권이 있는 곳을 찾자.

3. 대도시와 가까운 섬도 괜찮다.

 

 

이 투자법의 장단점

 

장점

 

1. 물가상승률에서 자유롭다.
2.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3. 땅 소유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4. 세금문제에서 자유롭다. 작은 땅에 종부세 부과되지 않아 종합토지세도 아주 적다.
5.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다.
 - 매년 분할 매수하므로 가격 리스크와 시간 리스크가 헷지 되는 효과가 있다. 또 여러 군데 투자하므로 장소에 대한 리스크도 헷지 된다.
6. 단순 경매이므로 골치 아픈 일이 없다. 
 - 일반적으로 경매에는 두 가지 골치 아픈 점이 있다면 권리분석과 양도인데, 이 두 가지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7.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다.
 - 보통 부동산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이 발로 뛰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투자법의 경우, 1년에 정말 좋은 것 하나만 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생각하고 체크한다면 비교적 여유롭게 투자를 즐길 수 있다.

 

단점

 

1. 비교적 찾기가 쉽지 않다.
 - 경매사이트만 보면 이런 물건이 대기하고 있지는 않다. 고로, 꾸준하게 1년을 취미 삼아 보러 다닌다는 마음으로 하자.
2. 연금보험처럼 현금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 투자에 현금화가 보장되는 것은 없다.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과연 땅값이 10배로 오를까?라는 의문점과 불안감도 가질 수 있죠. 이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수도권의 공시지가의 변동에 관한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 기록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의 한 번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땅값 제일 안 오르는 지역이죠. 2011년에 평당 평균 140만 원인데, 2021년 현재 평당 평균 250만원 정도 하네요. 공시지가가 두배가 안되네요. 보통 시가가 공시지가의 3.8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50만원 x 3.8배 = 950만 원, 즉 평당 950만원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0년전에 공시지가인 140만원 이하가격으로 경매를 통해 산다고 하면 약 120만 원에 산다고 가정해 보죠. 10년 뒤인 현재가 평당 950만원에 판다고 보고 계산해 보면 950만원 - 120만원 = 830만원, 결국, 평당 120만원 투자해 830만 원을 버는 거네요. 830만 원/120만 원 = 약 7배가 나오네요. 이 지역이 전철역 주변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니거든요. 지역에 따라 10배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번화한 전철역 주변을 기준으로 10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직접 모델로 지역을 지정해서 통계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부동산 알리미 -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주의해야 할 점

 

1. 투자대상 지역을 고를 때 대도시나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 지역으로 제한해야 기대수익이 나옵니다. 아무 지역이나 사면 안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모든 투자가 그렇잖아요. 항상 부동산 고르는 원칙은 필자도 많이 언급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아니면 안 됩니다. 특히, 이 투자법은 10배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더욱 알짜배기 지역에 투자해야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2.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사야 합니다.

3. 총투자액을 100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묶어 놓을 것이므로 부담 없는 금액이 좋겠죠.

4. 지분은 사지 말하야합니다.

5.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어느 지역을 특별히 잘 안다고 그 지역만 편중해서 사면 리스크 관리가 어렵습니다.

6. 투자금액을 먼저 떼어 놓고 나머지 금액을 소비해야 합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7. 탄력을 받았다고 해서 한해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8. 기간은 10년 수익률은 반드시 10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기대수익이 나오면 10년 기간이 안되어도 팔고 나오며, 기간이 되었는데 9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도 나오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 진행되어 분양권 줄테니까 팔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니 8배 정도 수익이더라도 팔고 나와서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맺는말

 

필자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아주 유익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한 기분이 드네요. ㅎ.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이렇게 10년이란 장기계획하에 사고팔고를 반복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요. 또 꾸준히 오르는 지가에 연동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 어떤 투자보다도 안정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속성상 완전한 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없는 이상, 어느 정도의 확률을 경험, 통계 등등의 여러 가지 판단 가능한 도구를 이용하여 예측되면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투자법의 경우는 리스크가 비교적 적고 안정성과 수익성이 매우 큰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왜 진작 이 방법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투자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글이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여 편안한 퇴직 후 삶을 꿈꾸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참고자료: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부동산투자의 정석/ 김원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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